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/부정선거 음모론/주장과 반박 (문단 편집) === 일부 지역에서 인구수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아 유령표가 발생했다? === 일부 지역에서 투표자의 수가 거주하는 인구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다.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파주시을 선거구의 [[진동면(파주)]] 지역구 관내사전투표 개표 결과 진동면의 인구수 159명에 비해 투표자수가 201명으로 42명 더 많은 유령표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.[[https://gall.dcinside.com/mgallery/board/view/?id=dngks&no=929832|#]] 진동면이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진동면의 사전투표소는 [[민간인 출입통제선]]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진입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이다. 이에 선관위는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치이며 파주시 을의 투표자들이 진동면의 사전투표소에서 (관내사전)투표하여서 나온 결과라고 해명했다. 즉, 해당 값은 진동면이 주소지인 사전투표자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. [[https://www.nec.go.kr/portal/bbs/view/B0000226/41084.do?menuNo=200036&searchYear=&searchMonth=&searchWrd=&searchCnd=&viewType=&pageIndex=1|#]] 선거인명부의 확정된 선거인수와 개표 데이터의 선거인수가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. 실제로 읍면동단위가 아닌 지역구 전체 단위로 보면 선거인명부와 개표 데이터의 선거인수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[* 음모론자의 주장은 다른 지역구 주민이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'''관내'''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령투표가 벌어진 것이라는 것. 하지만 타 지역이어도 같은 선거구로 묶여있으면 관내사전투표로 잡힌다. 예를 들어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춘천시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관내사전투표로 집계된다. 화천군과 춘천시가 같은 선거구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.]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는 해명이다. 이에 대해 투표가 가능한 민통선 위의 소유주 중 영농인 투표자의 증가는 있을 수 있어도 이들의 수가 40명이나 급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동면의 투표자수 증가 현상은 [[2017년 대선]] 및 [[2018년 지선]]때도 관측되므로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